與野, 선관委에 「선거법위반」조사권 부여키로

  • 입력 1997년 9월 27일 08시 53분


여야는 26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질문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와 김중위(金重緯)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4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선거사범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선관위원이 소명자료없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기간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 홍보물도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며 △신문광고 횟수도 현행 80회에서 50회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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