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가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16일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착수와 위법여부에 대한 엄중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서울지검장 앞으로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朴燦鍾(박찬종)후보의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통합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범죄이므로 검찰은 사실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현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결코 한 정당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검찰이 신한국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사착수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금품살포설을 제기한 박후보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 금품살포를 둘러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張朱煐(장주영)변호사는 『검찰 수사착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지 정당 내부의 문제냐, 외부의 문제냐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이 정당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수사착수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뚜렷한 범죄의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고소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 내부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전히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파출소 순경이 집안에 들어가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