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사조직 선거운동 금지』…선거개혁법안 마련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정치개혁입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조직의 선거활동 전면금지와 선거사범수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양당이 이날 1차로 합의한 내용은 선거사범의 「피의사실공표죄」를 가중처벌하고 선거법위반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현직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규정도 명문화했다. 또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제와 해외체류자의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며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당선자가 대통령의 직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추천제를 도입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년간 임의로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적변경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토록 했다. 양당은 또 관변단체의 선거법위반시 처벌을 강화했으며 선거법과 다른 법률을 함께 위반한 경합범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토록 했다. 〈최영묵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