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회 「여야동수」 정치개혁특위 不可 재확인

  • 입력 1997년 6월 17일 11시 50분


신한국당은 17일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야 동수의 정치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민회의의 가두 당보배포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李允盛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가 끝난뒤 성명을 통해 "야당이 여야 동수 특위구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특위구성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에 비례한다'는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야당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李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정치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역사적 국회에 임하는 마당에 법앞에 군림하려는 야당의 악습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변인은 특히 국민회의측이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특별당보를 가두에 배포하고 있는데 대해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가 배포한 특별당보는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당 대선주자들을 음해하려는 삼류잡지 수준"이라며 "불법성과 함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朴熺太원내총무 주재로 당소속 상임위원장및 간사단 회의를 열어 ▲대선자금 문제 재론 불가 ▲여야 동수특위 구성 반대등 기존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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