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고문 『노동법 연내처리 원치않았다』

  • 입력 1997년 6월 6일 09시 43분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고문은 5일 지난해말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와 관련, 『당시의 전체상황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변칙처리를 예방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훗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문은 이날 저녁 조선일보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당시 당은 노동관계법안이 재계와 노동계 등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어 연내처리를 원치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10일 노동법을 국회로 이송해 온 데다 처리를 늦추는 것도 경제현실상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당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고문은 이어 대선자금문제와 관련, 『사법적 처리보다는 세 김씨가 만나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양해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소의 주장을 계속했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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