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6일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당소속 의원 15명을 징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李會昌(이회창)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해당의원이 범법사실이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하면 된다』면서 『국회 윤리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검찰의 명단통보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대표는 또 『검찰이 수사결과 기소할 정도가 아닌 공무원들의 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해당 의원들을 당내 징계위에 넘겨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해당의원들 가운데 당의 중진과 중간당직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법처리되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 당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