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증인채택과 청문회생중계가 포함된 한보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 국정조사권을 발동시켰다.
이에 따라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1일부터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가며 현철씨는 다음달 17, 18일경 증인으로 국회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안기부법 재처리와 조사계획서를 일괄타결하자고 요구하는 야당과 안기부법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신한국당의 주장이 맞서 진통을 겪다가 5월하순 임시국회를 소집, 안기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보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과 현철씨의 측근인 朴泰重(박태중)심우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韓昇洙(한승수)전경제부총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지난달 27일 채택한 증인 참고인을 포함, 모두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 명단에 최종 합의했다.
〈최영묵·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