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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파업기간 임금요구 처벌규정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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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3:16
2009년 9월 27일 03시 16분
입력
1997-03-06 19:56
1997년 3월 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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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어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무노동무임금과 관련,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함께 임금관철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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