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필요땐 공개 추진…국회 윤리委

  • 입력 1997년 2월 28일 20시 24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李正雨·이정우)는 28일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심사결과와 조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개항의 공직자윤리법개정의견을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윤리위는 이날 개정의견에서 재산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 윤리위는 현행법상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지거부규정을 삭제하고 신고대상 친족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재산변동신고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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