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오늘 출두』…모두 2억5천만원 받아

  • 입력 1997년 2월 12일 07시 53분


한보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이 12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는다.

권의원은 11일 오전 검찰출두요구를 거부한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의원총회 결의를 받아들여 이날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경 검찰 관계자가 권의원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방문, 출두요구서를 전달함에 따라 검찰소환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권의원은 『지난 며칠간 검찰이 전화를 통해 출두하라는 요구를 해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낼 때까지 출두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이날 대검중수부 金俊鎬(김준호)검사 명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1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해달라」는 내용의 출두요구서를

제시함에 따라 소환에 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의원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鄭泰守(정태수)한보총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정의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초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이 한보돈인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권의원이 이날 1억원을 정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권의원이 한보로부터 받은 돈은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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