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源杓 기자]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의 「분신」이라 불리는 權魯甲(권노갑)의원이 과연 이번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의원은 한보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다.
권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 그러나 권의원은 지금까지 두번이나 소환되고도 한번도 구속된 일이 없었다.
권의원이 검찰수사대상에 처음 오른 것은 지난 91년 수서비리사건. 당시 권의원은 같은 당소속이던 李元湃(이원배)의원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의 「떡값」 중 2천만원을 나눠 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의원에 대해선 뇌물죄로 구속기소하면서도 권의원의 경우는 『사법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아 사법처리를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 대신 권의원은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평민당 당무담당특보라는 당직을 내놓는 정도의 도덕적 책임을 졌을 뿐이다. 권의원이 두번째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95년에 발생한 외무부 문서변조사건. 지난 95년6월 당시 민주당 부총재를 맡고 있던 권의원은 「지자체선거를 연기한다」는 변조된 외무부 전문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서를 변조한 뉴질랜드주재 한국대사관 통신담당 행정관 최승진씨(52)가 귀국하지 않아 조사를 미루어오다 지난해 5월 최씨가 귀국하자 같은 달 22일 재소환돼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권의원은 당시 인신구속은 되지 않고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듯 두번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모두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번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검찰내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