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臣 한보연루/홍-권의원 사법처리 관심]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조원표 기자]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과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은 과연 형사처벌될 것인가.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에 대한 정총회장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최중수부장은 그러나 『정치인이 단순히 돈을 받았느냐는 것보다는 한보의 불법대출에 관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검찰이 정치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정치자금법의 허점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의원의 경우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이 돈이 한보 특혜대출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이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점과 한보특혜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출압력이나 청탁을 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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