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후 불법선거운동 차단 여야에 협조요청…중앙선관위

  • 입력 1997년 2월 4일 21시 59분


[정연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4일 설을 전후해 벌어지기 쉬운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여야 각 정당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급 지방선관위에도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설연휴기간중 사전선거운동사례의 신고 및 제보를 접수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송한 협조공문에서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식사 또는 선물 등 금품제공 △향우회 등 지역자생단체가 주최하는 세시풍속행사에 경비 등 제공 △유료양로시설 등에 금품 음식물제공 등을 사전선거운동사례로 들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 세시풍속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민속경기대회 등을 개최 △설인사 귀향인사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귀향 귀경버스 무료제공 등도 불법선거운동사례로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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