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신한국 강삼재총장 밝혀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신한국당의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4일 『의원 개개인이 조건없이 사적으로 받은 돈은 아무리 거액이라도 처벌이 어렵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이 드러난만큼 수사가 마무리된 뒤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총장은 또 신한국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시월회 긴급총회에서 제기된 대선후보조기가시화 주장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94년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직접 기탁해야 한다」는 조문 앞에 「정당에」라는 문구를 끼워넣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내도 뇌물 알선수재 공갈 협박 등 다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을 못하도록 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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