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법시행령 확정계획 연기

  • 입력 1997년 1월 17일 07시 57분


정부와 신한국당이 노동법개정후속대책으로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가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확정하려던 계획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당정은 당초 17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가 마련한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의 체불임금 대체지급조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정리해고요건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반대, 합의를 보지 못해 회의를 취소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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