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改惡 민주주의 치명타』…NYT사설 지적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뉴욕〓李圭敏특파원」 뉴욕 타임스는 30일 사설을 통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안기부법을 개악함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는 『비록 노동법 개정이 가장 격렬한 시위를 야기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안기부법 개정』이라면서 『악명높은 이 나라 정보기관이 다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도록 안기부법을 개악함으로써 회생하던 한국의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타임스는 『새로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친북 동조세력을 신고하지 않은 민간인을 수사,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비나 간첩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대학생이나 기타 반정부적 인사들에게 적용될 법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영삼 정부가 안기부법 개정을 강행돌파한 것에 주목, 『김대통령은 재선출마를 할 수 없지만 그의 치적이 대선의 주요이슈가 될 것』이라며 『새 안기부법은 내년 선거에서 그런 비판들을 숨죽이게 하고 여당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사설을 통해 『안기부는 과거 혹독한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도구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이용해 왔었다』면서 『민주화를 약속하고 시작한 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형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썼다. 이 사설은 노동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새벽 비밀국회에서 통과시켜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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