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내고장 소주」의무구입 위헌』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소주판매업체에 해당지역내 소주회사가 생산한 이른바 자도(自道)소주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주세법 38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신창언 재판관)는 26일 주류판매업체인 천안상사가 낸 주세법 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자도소주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고 있는 이 조항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76년 도입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며 소주회사들은 법에 정해진 지역별 시장점유율에 구애받지 않고 소주판매경쟁을 할 수 있게돼 앞으로 소주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주판매업체에 자도소주의 구입을 강제하고 있는 이 조항은 소주회사들의 경쟁을 가로막아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독과점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자유경쟁이 배제된 채 소주회사끼리 나눠먹기라는 독과점 현상이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趙昇衡(조승형) 鄭京植(정경식) 高重錫(고중석)재판관 등 3명은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일시폐지된 92∼95년 사이에 대규모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독과점규제를 위한 이 법의 목적은 정당한 것』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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