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습처리 파장]새벽 「기습처리」순간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李哲熙기자」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의 국회본회의 단독 날치기처리는 단 7분만에 끝났다. 26일 새벽 6시 기습 개회된 본회의는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특사로 외유중인 金潤煥(김윤환)고문을 제외한 신한국당소속의원 1백55명 전원(李信範·이신범의원 안기부법개정안 처리후 지각 출석)이 참석, 吳世應(오세응)부의장의 사회로 이뤄졌다. 새벽 5시30분경 시내 집결지에서 4대의 버스에 분승해 조용히 국회에 들어온 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당 정문이 닫혀 있자 5시56분부터 의사당 후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 李洪九(이홍구)대표와 李會昌(이회창) 崔炯佑(최형우) 李漢東(이한동)고문, 金德龍(김덕룡)의원 등 대선예비주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시간에 맞춰 도착. 특히 이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출석하는 의원들에게 『고생 많습니다』고 인사. 정각 6시, 이신범의원을 제외한 1백54명이 입장을 마치자 오부의장은 곧바로 개의를 선언한 후 안기부법개정안의 기명 무기명 표결절차를 물어 부결시킨 뒤 기립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포. 오부의장은 이어 노동관계법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 마음이 급한 탓인지 기명 무기명 표결절차의 찬성여부를 물을 대목에 반대여부를 물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수정하기도. 표결 진행중 신한국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긴장된 표정으로 일사불란하게 기립과 착석을 반복했고 河舜鳳(하순봉)수석부총무가 맨 앞좌석에 앉아 의원들의 기립여부를 수신호로 지시. 「기습작전」을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의원들은 개운한 표정을 지으며 삼삼오오 여의도주변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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