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노동-안기부법 개정안 경호권발동 年內처리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여권이 연내에 노동관계법안과 안기부법을 강행처리하고 그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등 후유증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총동원, 초강경대처를 한다는 방침을 굳혀 연말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25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일단 시도하겠다』며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연내에 노동관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처리후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시위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권력누수방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밤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과 陳稔(진념)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사용주의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수정안을 최종확정, 국회 처리직전 공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동관계법안이 처리된 뒤 정리해고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발표키로 합의했다. 한편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신한국당의 강행처리를 공동으로 저지키로 하고 26일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저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林彩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