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직자 「재산實査」5∼6개월로 연장 검토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實査)기간을 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내」로 연장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국회와 대법원 정부 헌법재판소 등에 설치토록 돼있는 공직자윤리위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내 각 부처별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는 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비리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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