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요청 최악상황 올까』…극한충돌때 의장이 발동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8분


「崔永默 기자」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 국회안팎의 관심사중 하나는 경호권발동 여부다. 국회법 제143조에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경위 이외에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경위는 회의장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의장의 지휘하에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호권 발동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안기부법 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등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崔珏圭(최각규)강원지사 등의 집단탈당으로 당초 물리력 동원에 소극적이던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강력한 「저지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신한국당으로서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신한국당은 일단 통상적인 방법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하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경호권을 발동, 야당의원들을 격리시킨채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 경호권이 발동돼 경찰력이 국회에 투입된다면 지난 86년 정기국회 때 兪成煥(유성환)의원 구속동의안처리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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