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안 찬반 의견

  • 입력 1996년 12월 20일 08시 15분


▼ 찬 성 ▼ 아직까지는 대북(對北)문제를 환상적인 통일논리나 민족지상주의에 의해서만 다룰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북한은 金日成(김일성) 사후에도 여전히 우리와는 대화를 단절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잠수함사건에서 보듯이 간첩 남파를 통해 남한을 적화하려는 전략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대비태세만 느슨해져서는 곤란하다. 물론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므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대화와 대비는 별개 문제다. 안보없이는 대화도 없는 것이다. 안기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제한해온 현 안기부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한총련과 같은 급진세력을 사주하는 한편 흑색선전도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북 전담부서인 안기부의 수사역량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玉 台 煥 (민족통일연구원 소장) ▼ 반 대 ▼ 안기부법 개정안의 골자는 「간첩을 잡기 위해」 안기부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지금도 국내외정보수집권의 독점은 물론 내란 외환 반란 군사기밀누설에 관한 혐의, 찬양 고무 불고지죄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간첩을 잡을 수 있다. 찬양 고무 불고지죄는 인권유린 등 남용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위헌성마저 있어 폐지돼야 마땅한 조항인데 이에 대한 수사권을 검경(檢警)도 아니고 「음지에서 일한다」는 안기부에 주는 것은 「개혁의 역행」이다. 문민정부출범 이후에도 한 정당의 당무위원마저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된 일이 있는데 일반시민에 대한 권한남용은 어떻겠는가. 찬양고무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주면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긴장과 위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분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안기부법 개정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안기부 자체를 위해서도 하등 득될 것이 없다 朴 元 淳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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