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막]내년 대선 맞물려 파행 악순환 마감

  • 입력 1996년 12월 18일 20시 48분


「崔永默기자」 제181회 정기국회가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야 격돌로 파행으로 마감됐다. 새 인물로 충원돼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5대 국회도 역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 전반부는 그런대로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대형비리의 폭로는 없었지만 원내에 처녀진출한 초선의원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야당이 반대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도 물리적 충돌없이 표결로 처리됐다. 정기국회막판의 단골 「장애물」이던 예산안도 처리시한을 넘기고 「예산나눠먹기」라는 지탄을 받기는 했지만 표결로 처리했다. 여야 모두 극한대립보다는 양보와 타협, 표결승복 등 진일보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긍정적 시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회기말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법개정안의 강행처리방침을 세우면서 국회는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갔다. 여권은 안기부법개정안을 정보위에서 날치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조작 사태까지 빚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초전 성격의 힘겨루기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기부법개정이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개정을 북한잠수함침투사건 등으로 노출된 안보태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 등 야권은 「대선용」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주요 고비때마다 이른바 「용공조작」의 피해를 절감했던 국민회의로서는 「결사항전」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제도개선도 비슷한 예다. 제도개선의 경우 정치풍토개선에 크게 미달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폐지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 여야 모두 이해타산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조체제. 양당간에 틈새를 보인 안기부법개정관련 이견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는 양당간의 공조가 갖는 「원초적 한계」가 새삼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앞으로 대권후보 단일화문제 등 「큰 목표」가 있는 만큼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폐회이후 정국은 더욱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간 감정대립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인데다 최대의 정치현안인 노동법개정을 위한 임시국회소집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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