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강제해직 배상특별법 추진…국민회의

  • 입력 1996년 12월 16일 08시 02분


국민회의는 지난 80년에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소속 의원 79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15일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에서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해직을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0년 5월17일부터 12월말까지 해직된 언론인들 가운데 불법해직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을 내년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키로 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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