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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년 12월 16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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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법개정안등은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조금 늦게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임시국회 소집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오는 19일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본방문을 연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2월경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야권은 안기부법 개정안엔 반대하고 있다.
〈林彩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