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동포 취업 허용』…당정 대책회의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중국동포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동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 결혼후 2∼3년간 국내에 거주한 후에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 金基洙(김기수)제1정조위원장 외무 법무 노동부차관 등이 참석, 회의를 갖고 내년초까지 이같은 방향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국동포의 취업확대를 위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의 취업을 허용하고 친척방문이 가능한 중국동포의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41세 이상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수생 제도를 도입, 중국정부가 연수생을 직접 선발 송출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을 통해 연수생을 송출하는 등 송출업체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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