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노동법 의결 정기국회 제출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오는 99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6개 노동관계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이들 6개 법안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대체근로의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시내버스업체를 필수공익사업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다른 5개법안은 지난 3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가 발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은 재정경제원의 제안에 따라 대체근로조건을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관련사업의 가동을 어렵게 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사업장 등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또 서울시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내 지하철 3기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01년까지 서울시내버스업체도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도시의 시내버스업체와 마찬가지로 필수공익사업범주에 포함시켜 직권중재대상이 되도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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