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특위 협상 이모저모

  • 입력 1996년 12월 10일 08시 30분


「鄭用寬기자」 국회제도개선특위는 지난 8월 14일 출범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계속한 끝에 9일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의 4자회담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대통령선거의 TV토론 횟수와 경찰청장의 퇴임후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한 끝에 야당은 TV토론 횟수를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물러서고 여당도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보유금지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극적으로 합의. 여야는 특히 TV토론의 허용기간에 대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선거기간전에도 방송사가 각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실시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그럴 경우 여당은 야당보다 후보가 늦게 결정돼 불리하다』며 극구 반대한 것. 결국 여야는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원내총무가 金大中(김대중)총재의 허락을 받아 선거기간중에만 실시하기로 양보, 간신히 합의에 성공. ○…이날 막판 협상은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를 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할 뜻을 비추면서 상황이 급진전. 신한국당은 이 조항에 대해 수용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를 수용하는 대신 방송위 상근위원을 2명으로 늘려 야당과 1명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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