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正國기자」 정부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장인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노동관계법의 몇가지 중요한 쟁점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容鎭(김용진)총리행정조정실장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파업기간 중의 대체근로」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사내인력의 대체근로만 인정하되 사내대체근로인력을 구할 수 없는 유니언숍노조(입사와 함께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노조)에 한해서만 사외인력의 일시적 대체근로를 인정토록 한 것도 이총리였다. 또한 이총리는 유예기간을 붙이긴 했으나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도입토록 했다. 이총리는 자신의 교직경험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총리는 근로자파견제에 대해서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