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略史]30년간 9번 시한넘겨…2일 법정시한

  • 입력 1996년 12월 1일 19시 53분


「宋寅壽기자」 2일은 새해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그러나 제도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현격한 견해차로 계수조정작업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이 시한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지난 93년 현정부 출범이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된 해는 작년뿐이다. 당시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5.18특별법제정 등으로 예산안처리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 여야간에 약간의 마찰만 빚었을 뿐 12월2일 원만히 통과됐다. 반면 93, 94년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94년에는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검찰의 12.12 관련자 기소유예처리에 항의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예산안처리에 반대, 여야간에 연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 법정시한인 12월2일 밤8시반 李春九(이춘구)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내 지방기자취재실에서 기습적으로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후 30여초만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93년에는 쌀시장개방과 안기부법개정 등이 걸림돌이었다. 당시 민자당은 12월2일 농림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으나 黃珞周(황낙주)국회의장이 야당의 저지로 본회의장에서 밀려나 처리에 실패했다. 결국 여야는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채 5일간의 협상끝에 안기부법개정 등에 합의, 7일 밤9시 예산안을 표결처리했다. 한편 지난 65년 이후 최근 30년 동안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모두 아홉번이다. 특히 68년에는 12월28일에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직전인 71년 부터 6공화국 첫해인 88년까지는 한번도 시한을 넘긴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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