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공명선거 역행』반발 확산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9분


여야가 제도개선특위에서 통합선거법상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연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29일 「선거법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등은 현행 선거법 규정으로도 선거사범을 단속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마당에 이를 개악하려는 것은 『공명선거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정치권이 선거풍토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개악저지」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선관위는 『지난 94년 선거혁명으로 불렸던 정치관계법 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공소시효를 단축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사실상 선거법을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서울지법 全峯進(전봉진)부장판사는 연좌제 폐지에 대해 『실제 재판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모든 책임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미루는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좌제를 폐지하면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 실질적 처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검찰〓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단축될 경우 수사는 물론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작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단축은 곧바로 검찰수사와 선관위 실사가 사실상 부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경실련〓경실련은 『현행 선거법은 지난 94년 선거개혁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 핵심사항을 개악키로 한 여야합의는 깨끗한 선거풍토와 선진정치 구현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현행 공소시효 6개월은 검찰수사는 물론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마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며 『여야의 선거법개정 합의내용은 선거비용 실사와 선거사범 수사를 아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金正勳·徐廷輔·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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