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경선」 신경전…각계파 입장커『티격태격』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4분


「林彩靑기자」 신한국당내 대선주자들간에 당내 경선 규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민주계 崔炯佑(최형우)고문이 지난 25일 모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선방식과 관련, 『현행 당헌과 당규에 명시된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다른 주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행대로」는 민주계의 전반적 정서다. 현행 당헌 당규는 경선에 출마하려면 전국 15개 시 도중 8개 이상에서 각 50명 이상씩을 포함, 전당대회 재적대의원(현재 4천5백62명)중 10분의1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당파인 朴燦鍾(박찬종)고문은 현행 당헌 당규대로 한다면 사실상 1.5명만이 경선출마가 가능하다는 「1.5명론」을 주장하며 경선방식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1.5명론」은 한사람은 여권핵심부가 미는 「진짜 후보」이고 한사람은 「들러리 후보」라는 뜻이다. 92년 민자당의 대선후보경선 때 金泳三(김영삼)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李종찬후보의 경우 대의원추천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나 당지도부의 묵인으로 겨우 등록신청을 접수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대의원수가 많지 않은 제주 광주 대전 충북같은 시도의 경우 추천요건을 갖출 수 있는 주자는 사실상 한사람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또 각 대선주자들의 지역기반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추천 받을 수 있는 시 도의 수는 더욱 적어진다. 김영삼대통령의 의중, 즉 「김심(金心)」이 본선보다는 예선에서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다. 李會昌(이회창) 李漢東(이한동)고문 등이 명목만의 경선이 아닌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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