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중간발표」무산…방송법등 이견 계속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3분


「鄭然旭기자」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방송관계법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 폭을 좁히지 못해 당초 예정됐던 중간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여야는 방송관계법과 관련, 방송위원수를 국회와 행정부가 각각 7인씩 추천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야당측이 △KBS이사중 1인을 야당몫으로 할애할 것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국회 추천폭을 확대할 것 △방송위 상근직원중 일부를 야당이 추천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타협에 실패했다. 또 재정신청제의 범위와 관련, 모든 고소 고발사건으로 확대하자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 여당측은 선거법위반사항으로 한정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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