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건물 재건축 추진…풍치지구내 층수제한 위반 논란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38분


감사원은 감사원 건물이 풍치지구내 건물 층수 제한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삼청동의 기존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청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23일 풍치지구내 건물높이를 7층으로 제한한 「서울시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75년에 제정됐고 감사원청사는 71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논란을 막고 더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관 8층 건물을 헐고 7층건물을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청사는 직원4백명을 기준으로 세워졌으나 현재의 직원은 8백30명에 달해 청사가 좁아졌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李成浩(이성호)의원은 22일 감사원 등 서울시내 20곳의 건물이 풍치지구 층고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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