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무원 단결권」건의…7급이하 대상- 교원포함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3분


노동부는 최근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직원단체 형태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도록 노사개혁추진위(위원장 李壽成·국무총리)에 건의했다. 노개추 관계자는 22일 『공무원 단결권 문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에서 유보대상으로 결론지어졌으므로 이번 노동법 개정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컸으나 최근 노동부측이 개혁적 조치를 건의해옴에 따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교원에 대해서도 노개위 공익위원 최종안 수준으로 단결권을 보장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경찰과 소방직등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도 「부처 직원조합」등을 결성, 근로조건(임금제외)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또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등에 있어 재계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대폭 보장하고 △근로자와 영세기업인 복지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을 노동법개정안과 함께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개추 관계자는 『복수노조는 우선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개별사업장까지 확대하며 개별사업장 복수노조 확대와 맞물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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