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野추진 부패방지법 수용않기로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1분


신한국당은 22일 잇따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일부 야당 및 재야에서 입법추진중인 부패방지법제정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李相得(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위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등을 열어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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