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골프 공직자 19명 해당기관 통보…인사 반영토록

  • 입력 1996년 11월 20일 09시 06분


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근무시간중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공직자 19명의 징계문제를 논의,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대신 감사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인사에 참고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골프가 공직사회에서 금기시 돼왔다고 해서 특별히 무거운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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