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5분


「李哲熙기자」 국민회의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발전특별법 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 도의원에 대해 각각 1인의 보좌관을 두도록 했으며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보수지급과 실비변상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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