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노동법 개정…노개위활동 갈등만 증폭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4분


「李哲熙 기자」 노사간의 팽팽한 이해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노동법개정문제는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노사관계개혁위가 노사간 합의도출보다는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는 인식의 일치를 보였으나 노사개혁의 방향과 합의실패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판이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최근 재경원측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을 밝히고 나선 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李海瓚의원(국민회의)은 『노동부가 무소신으로 전락한 가운데 재경원차관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정부안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무부서가 어디냐』고 따졌다. 또 韓英愛의원(국민회의)은 『노사합의가 안될 줄 뻔히 알면서 노개위를 만든 것은 대통령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재경원이 정리해고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그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李美卿의원(민주당)도 『왜 정부가 노개위의 민감한 사안이 돼 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에 대해 독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느냐』며 『이는 정부가 기업편에 서서 「신개발독재」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여당의원은 합의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朴世直의원(신한국당)은 『노사개혁은 노사를 포함, 국민 모두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합의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李義翊의원(자민련)은 명예퇴직제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李相賢의원(신한국당)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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