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골프 공직자 파면등 중징계키로…감사원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감사원은 金泳三대통령의 중남미순방기간(9월3∼14일)중 실시한 공직기강 암행감찰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골프를 친 공직자 19명을 적발, 이들에게 견책에서 파면까지의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확인했다. 적발된 공직자는 △대학교수 중고교교장 교사 등 교육공무원 12명 △정부투자기관 임원 2명, 직원4명 △국책은행 지점장(부장급)1명이며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대구의 공군골프장과 육군골프장 및 경기 성남의 공군골프장 등 세곳에서 출입자 인적사항을 확인, 이들을 적발했다. 군 골프장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출입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다음주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내용을 확정,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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