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기 평택,아산호 「경계」다툼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6분


【아산〓李基鎭기자】아산방조제와 아산호의 도계(道界)설정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7백28만여평의 아산호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지난 87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사이에 2천7백80m의 아산방조제를 축조해 조성한 담수호. 그러나 당시 정부가 방조제 및 담수호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 자치단체간에 경계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 93년부터 방조제 및 아산담수호의 도계설정에 착수해 최근 방조제 중간지점(1천3백90m)과 담수호 중앙을 경계로 삼아 2백32만6천여평을 아산시 소유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경기 평택시가 『도계설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 문제가 불거진 것. 경기도는 최근 충남도와 가진 협상에서 『충남이 등록한 방조제 경계는 평택시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경기도 쪽으로 파고든 2백m를 등록말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담수호 경계도 지도상 일직선으로 긋지 말고 평택지역의 포락지(담수로 발생한 침수지역)를 인정해 곡선으로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계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거대한 호수와 인근 경관의 장래 효용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 현재 평택농지개량조합은 이곳에서 연간 40억원대의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며 평택시와 아산시도 각각 인근에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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