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강국 헌재 소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를 찾아 헌법 강연을 하던 중 남형우(13·6학년) 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이 소장은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 소장을 낸다”며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얻어맞았다고 하면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 학교 6학년 1, 2반 학생 40여 명에게 ‘우리나라의 법과 헌법재판소’를 주제로 강연했다. 헌재 소장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장은 헌법 법률 명령 처분 등 법의 체계와 위계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 내내 얌전하던 학생들은 질문 시간이 되자 속사포식 질문을 쏟아냈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을 마음대로 바꾸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은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나요?”
석채영 양이 “(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우연히 가해자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 소장은 ‘정당방위’의 개념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연을 마친 이 소장은 “50여 년 만에 초등학교에 왔는데,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참 유쾌했다”며 “오늘 강연에서는 법이 왜 중요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