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2003년 12월 13일자 A4면

  • 입력 2004년 5월 1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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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2003년 12월 13일자 A4면 “민정수석실 ‘식구 감싸기’ 또 드러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정수석실은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문제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 이광재 전 실장이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광재 전 실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보다 엄정한 처리를 위해 이를 전적으로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실장의 썬앤문그룹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벌인 사실이 없고, 그 조사에 바탕해 이광재 전 실장이 5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광재 전 실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적도 없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자체조사를 할 경우에도 제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자백만으로 조사를 완결하지도 않는다”고 반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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