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보다 엄정한 처리를 위해 이를 전적으로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실장의 썬앤문그룹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벌인 사실이 없고, 그 조사에 바탕해 이광재 전 실장이 5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광재 전 실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적도 없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자체조사를 할 경우에도 제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자백만으로 조사를 완결하지도 않는다”고 반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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