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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3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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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차한성·車漢成)는 22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34개 회사 가운데 지난해 영업실적이 우수한 나산 등 4개 업체의 법정관리인에게 2000만∼3000만원의 특별보수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산은 지난해 26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는 법원이 만든 정리계획안 상의 예상 실적보다 27% 많은 것이다.
백 전 사장은 1999년 나산의 법정관리인을 맡았으며 이번에 특별보수로 2000만원을 받는다. 그는 2001, 2002년 실적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의 특별 보수를 받아 직원들에게 선물과 주식으로 나눠줬다.
이와 함께 한보철강의 나석환(羅石煥) 관리인과 대한통운 곽영욱(郭泳旭) 관리인은 각각 3000만원, 동서산업 김재휘(金在徽) 관리인은 2000만원의 특별보수를 받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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