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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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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14년차의 평균 임금은 4288만원이고 이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10시간 근무, 휴일이 63일에 불과해야 하므로 휴일과 임금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이 의원의 자료는 노조전임자와 임시상근자의 전체 임금을 합한 액수를 노조전임자의 숫자로 나눠 잘못 계산한 것으로 노조전임자의 실제 임금은 47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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