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최의원과의 일문일답.
―방송 사주들을 보안사 지하실로 끌고가 위압적 분위기속에 방송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방송 사주들 입장에서 80년 상황은 (억울함을) 주장할 소지가 있다.”
―노전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이던 90년 ‘통폐합의 논리’를 뒤집고 방송구조를 다시 공 민영체제로 바꿨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가.
“당시 정부의 판단은 방송이 자유경쟁체제로,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구조를 공 민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민방허가 과정에서 동아방송 주파수를 원소유주가 아닌 새로 신설된 민방인 SBS로 넘겨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명백한 침해가 아닌가.
“민방을 설립하는데 TV만 가지고는 안돼 라디오를 준 것이다. 당시 방송법은 방송법인과 일간신문의 겸영(兼營)을 금지하고 있어 동아방송을 동아일보사로 되돌려주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