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네이버의 ‘아웃링크 지침’ 편집권 침해다…기사 배열까지 간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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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다음 달 도입하기로 한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7일 무기한 연기했다. 아웃링크는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각 언론사 웹사이트로 가서 기사를 보는 방식이다. 그동안 네이버는 뉴스를 자사 웹사이트 내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으나 정치권 언론계 학계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언론사가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웃링크 도입은 언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지난달 하순 내놓은 가이드라인 내용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 주요 기사를 모아 놓은 ‘언론사편집판’에서 언론사의 자체 기준이 아닌 네이버의 뉴스 기사 배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네이버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제재조항까지 포함시켰다. 네이버가 수정 요청을 한 뒤 1시간 내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사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반복될 경우 아예 언론사편집판 자체의 노출을 제한한다는 조항 등이 그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 밖에 앱 설치와 로그인 요구 금지 등 프리미엄 서비스에 장애물이 될 소지가 많은 조항이나 광고 숫자나 비율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스 배열이나 차별화 서비스 등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서비스의 영역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뉴스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지 않을 것이다. 네이버가 규제기관이라도 되는 양 언론사의 편집과 사이트 운영에 ‘감 놔라 대추 놔라’식의 간섭을 할 사안이 아니다.

네이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회원사의 편집권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전에 언론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은 아웃링크 도입에 대한 네이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네이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웃링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원점에서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편집권 침해#네이버#아웃링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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