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회복해야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 정권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까지는 인사 요인이 없고, 선거 뒤 인사는 차기 정권의 몫이다. 마지막 인사이기에, 정권은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 완성의 명분도 얻고, 검찰을 순치하여 임기 후의 위험을 없애는 실리도 챙기려 할 것이다. 이례적으로 조기에 인사위를 소집하여 ‘개혁에 대한 수용 자세’를 인사 기준으로 삼고, ‘탄력적 인사’를 하겠다며 바람을 잡고 있다. 장관도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 대규모 인사’를 거론하며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탄력적 인사란 지검장과 고검장의 구분을 없애 고검장을 지검장 자리에 앉히는 역진(逆進) 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인사 방침은, 친정권의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우대하여 요직에 발탁하고, 그간 말 안 들었던 고검장들은 강등 인사로 모욕을 주어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작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인품, 능력, 실적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며, 품격도 실력도 없는 검찰로 전락할까 걱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및 대형 참사)로 한정하고 있다. 살인, 성폭력, 사기 등 나머지 범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 되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6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부의 어떤 검사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직개편안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0여 개 부 중 2개를, 나머지 지검의 경우 1개를 수사부(搜査部)로 지정하고, 수사부에 속한 검사에게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부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사에 대한 이중 삼중의 제한은 현장 검사들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다. 검찰 수사는 위축되고, 수사 현장을 통한 경험과 지식의 전수는 단절되며, 곧 검찰 수사의 명맥도 끊어질 것이다. 이는 개별 검사의 수사권 제한을 통해 전체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나아가는 수순이 될 것이다.
법무부의 인사 방침은 공정하지 못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조직개편안도 검사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고 부당할 뿐 아니라 범죄 진압이라는 국가 이익이나 국민 편의에도 반한다. 김 총장의 어깨가 무겁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