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에 소비기한 병기해야[내 생각은/노청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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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아예 못 먹는 것으로 알고 유통기한이 가까운 식품은 피하게 된다.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하면 섭취가 가능해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기한은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냉장설비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며 환경·소비자단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유통 판매 과정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면서 식품 폐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책이다.

노청한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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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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