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 모두의 어려움 가중시킬 中企 주52시간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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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끝나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해당 기업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주 52시간을 제시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이는 노사정 합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가 보완대책은 국회를 핑계로 실시하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강행 근거 중 하나로 91.1%가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변한 자체 설문조사를 들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기업으로서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근로자들은 특근 잔업 축소로 인해 임금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경제 전시라고 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보완책도 없이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노사#주52시간#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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